계속 말씀드리는것도 불편해 하시는듯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검사를 안 받을거라 딱 말씀 하신거보면
건방증이아닌 치매에 어떤증상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건방증인가??치매왔나농담인 말들이
아닐수도 있단 생각도 드는데 괜히 제가
말했다가 남편도 감정 안 좋아 질까봐서
말을 더 이상 못 꺼내겠어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친정엄마인경우는 바로 인지하고 검사
받으러 다니시고 알아도 보시는데
왜 시댁쪽은 늘이럴까요 그리고 며느리
에게 뒷일 떠 맡기잖아요
찌니
상담교사
답변수 2,391ㆍ채택률 3%
어머니의 기억이 이전과 달라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정성껏 검사비까지 챙겨드렸는데 받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치매 약의 건강보험 혜택(급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재평가(치매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최초 처방 시: '치매 척도 검사'와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특정 기준 이하일 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약 복용 중: 보통 12개월마다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약의 효과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사를 거르거나 기준을 벗어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셨다가 안 했다고 하시는 상황 자체가 인지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록은 보건소나 다니시던 병원에서 확인 가능하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난방고양이
상담교사
답변수 664ㆍ채택률 5%ㆍ마음·정신건강, 스트레스·감정조절 전문
글 읽으면서 정보가 엇갈려서 더 답답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매 약이나 검사 기준이 복잡하다 보니, 보호자 입장에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치매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 기록이 필요**한 건 맞아요.
보통은 인지기능검사(MMSE 등) → 필요 시 정밀검사 과정을 거쳐 진단이 되면, 그 이후 약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검사 없이 바로 약만 받는 경우엔 보험 적용이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요.
다만 “매년 정밀검사를 꼭 다시 받아야만 약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미 진단이 되어 있다면 **정기적인 추적 검사나 경과 기록**로 보험 적용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 **현재 다니는 병원에서 ‘과거 검사 기록이 있는지’와 ‘보험 적용이 되는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기록이 없다면, 다시 검사를 받아 두시는 게 이후 약 처방이나 비용 부담 면에서 훨씬 안전해요.
지금처럼 미리 챙기고 확인하려는 보호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여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병원·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정확히 확인하시면 마음이 훨씬 덜 불안해지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