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한달 전에 말하면 되는 거죠?

📢익명도 가능해요. 자세하게 고민을 털어 놓을수록 더 개운해지실 거예요.

 

 

구두로 한달 뒤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2주 남아서 다시 말씀 드리니까

사람 뽑힐 때까지는 다녀야하는거라고 하시는데

이미 이전에 말씀 드릴 때 퇴사일까지 다 말씀 드렸거든요 ㅠㅠ

근데도.. 사람 안 뽑히면 저는 그 날 퇴사를 못하고

퇴사일이 미뤄지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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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익명1
    보통 그런 식으로 퇴사일이 밀려요... 그래서 예정 퇴사일 바로 다음에 여행 일정 같은 거 잡아놓으시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 익명2
      작성자
      하.. 진자 큰일이네요
      이러다가 계속 미뤄질까봐 걱정돼요
      말한 날짜에 꼭 나가고 싶은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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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니엄마
    사회복지사2급
    이미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더 다녀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봐 불안한 마음도 드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사 의사를 미리 통보하면 한 달 뒤에는 퇴사가 가능해요. 
    즉, 회사에서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일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직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처럼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싶겠지만, 직원의 퇴사는 법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강제로 붙잡을 수는 없어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먼저 회사와 다시 한 번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미 퇴사일을 말씀드렸으니 그날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세요. 
    그리고 문서로 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인쇄된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회사가 계속 미루려 한다면, "최대한 원활한 인수인계를 도와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예정된 퇴사일 이후로는 근무가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또,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퇴사는 직원의 권리이므로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처럼 성실하게 회사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일정과 계획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차분하게 의사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퇴사 준비를 잘 마무리하시면 계획대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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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고양이
    상담교사
    퇴사에 대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이미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면, 그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사께서 사람을 뽑힐 때까지 다녀야 한다고 하신다면, 이는 회사의 인력 관리 측면에서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를 한 후에는 그에 따라 퇴사일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퇴사일이 조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퇴사일을 미루고 싶어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보세요:
    
    🎈명확한 의사 전달: 퇴사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전에 말씀드린 퇴사일이 변동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대안 제시: 만약 인수인계나 업무 인수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퇴사일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제안해보세요. 이를 통해 상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퇴사 의사를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서로 남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과 상담: 만약 상황이 복잡해진다면 인사팀과 상담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퇴사에 대한 결정은 당신의 권리이므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황을 잘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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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니
    상담교사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 측의 요구대로 따르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셨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수리까지 완료되어야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 통보도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법적 분쟁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업무 인수인계를 충분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향후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새 직원을 채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다시 협상하여 퇴사일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최대한 성실하게 진행하여 회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 상담 등 법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익명3
    보통 2-3달 전에 사직서 제출하곤해요. 
  • 익명4
    보통 퇴사일이 제 날짜에 이뤄지진 않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해야되고.. 핑계는 많죠
    갑을 관계가 퇴사때도 적용 되더라구요 우린 언제나 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