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원룸 계약해야 할 일이 생겨 예전 공부했던

부동산 관련 정보입니다.

 

중개업자가 물론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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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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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
    기본적으로 알고 있음 좋은정보네요
     전 아직도 어려운것같아요
     지금도 어머니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전 못하거든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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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작성자
      알아두면 참 좋은거 같애요
      자산 중에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게 부동산 이잖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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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븐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
    전 봐도 무슨말이지 모르겠떠라구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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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작성자
      용어가 어려워서 그러실거 같긴해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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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좋은 정보들이네요
    주의하고 공부하고 확인해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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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작성자
      네 맞아요.
      가장 높은 비중인 부동산, 경제 교육이 잘 되지 않아 안 좋은 뉴스를 접하다 보니 
      알아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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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
    좋은 정보 감사해요
    근데 저도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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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작성자
      네 .. 용어들이 생소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을거 같아요..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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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중개업자만 믿으면 안되는 시대죠
    내가 알아보고 공부하고 해도 위험한 상황이 올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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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작성자
      네 맞습니다.
      중개업자만 믿으시면 안되죠.
      중개수수료도 더 받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법도 중간에 바뀐 경우가 많아서요..
      최근에 바뀐 부분이 있는지도 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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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전세사기 뉴스 볼때마다 화가 나더라구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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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작성자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 대부분 총자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피해금액이 커요
      저도 그런 뉴스 볼때마다 안타깝고 
      화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