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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조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 심리케어 솔루션'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휴마트컴퍼니의 EAP컨설턴트 Jacob입니다. EAP는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약자로 직역하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며, 실제 근로복지기본법에도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기술되어있습니다. * 근로자(Employee) + 지원(Assistance) + 프로그램(Program)? EAP를 구성하는 핵심 단어는 위 3가지 입니다. 이 단어들만 보시면 '직원들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지? 프로그램이라면 워크샵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이런걸 이야기하는건가?'라고 흔히들 궁금해 하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