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2등급 어머니 성년후견인 준비 중이에요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작년 말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경련과 골절을 겪으시고 현재 요양원에 입소해 계세요. 

 

등급은 2등급으로 변경됐고, 소통과 인지는 나쁘지 않아 대화는 가능한 상태예요. 

 

다만 골절로 휠체어와 워커를 사용하고 계세요.

 

다른 형제자매들과 오래전부터 소통이 끊긴 상황인데, 어머니 상황을 알렸음에도 한 명은 묵묵부답, 한 명은 알아서 하라는 답을 끝으로 연락이 없어요. 

 

현재 병원비와 요양원비는 어머니 계좌에서 이체하고, 나머지는 제가 감당하며 직장과 돌봄을 병행하고 있어요.

 

후견인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후 다른 자녀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를 대비해 법적 대리 권한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갖추고 싶어서예요. 

 

가계부와 영수증은 기록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니 불안해요. 

 

치매 판정 후 성년후견인 절차를 밟으신 분들, 방법이나 주의사항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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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익명1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으로 법적 보호막을 꼭 만드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