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받지않으면...건강보험적용에서요

치매검사를 매년 받으셔야 치매 약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검색해보면 약은 받을수있다.없다 헷

갈리게 나와있고요

 

시어머니께서 치매검사 두번 받으셨다

했고,더 정확하게 받으시라고 돈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치매검사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딱히 검사를 받지않으면 보험수가가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의료서비스(국민건강보험) 적용

이 안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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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익명1
    치매검사 받아야 처방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검사 밭앙보셔요
    • 익명2
      작성자
      계속 말씀드리는것도 불편해 하시는듯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검사를 안 받을거라 딱 말씀 하신거보면
      건방증이아닌 치매에 어떤증상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건방증인가??치매왔나농담인 말들이
      아닐수도 있단 생각도 드는데 괜히 제가
      말했다가 남편도 감정 안 좋아 질까봐서
      말을 더 이상 못 꺼내겠어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친정엄마인경우는 바로 인지하고 검사
      받으러 다니시고 알아도 보시는데 
      왜 시댁쪽은 늘이럴까요 그리고 며느리
      에게 뒷일 떠 맡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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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니
    상담교사
    답변수 2,759채택률 3%
    어머니의 기억이 이전과 달라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정성껏 검사비까지 챙겨드렸는데 받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치매 약의 건강보험 혜택(급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재평가(치매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최초 처방 시: '치매 척도 검사'와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특정 기준 이하일 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약 복용 중: 보통 12개월마다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약의 효과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사를 거르거나 기준을 벗어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셨다가 안 했다고 하시는 상황 자체가 인지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록은 보건소나 다니시던 병원에서 확인 가능하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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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고양이
    글 읽으면서 정보가 엇갈려서 더 답답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매 약이나 검사 기준이 복잡하다 보니, 보호자 입장에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치매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 기록이 필요**한 건 맞아요.
    보통은 인지기능검사(MMSE 등) → 필요 시 정밀검사 과정을 거쳐 진단이 되면, 그 이후 약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검사 없이 바로 약만 받는 경우엔 보험 적용이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요.
    
    다만 “매년 정밀검사를 꼭 다시 받아야만 약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미 진단이 되어 있다면 **정기적인 추적 검사나 경과 기록**로 보험 적용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 **현재 다니는 병원에서 ‘과거 검사 기록이 있는지’와 ‘보험 적용이 되는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기록이 없다면, 다시 검사를 받아 두시는 게 이후 약 처방이나 비용 부담 면에서 훨씬 안전해요.
    
    지금처럼 미리 챙기고 확인하려는 보호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여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병원·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정확히 확인하시면 마음이 훨씬 덜 불안해지실 거예요 🌱
    
  • 익명3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 직접 모시고 가는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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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map
    청소년상담사
    답변수 517채택률 3%마음·정신건강, 스트레스·감정조절 전문
    시어머니의 치매 검사 여부와 약 처방 문제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면 서로 다른 내용이 나와 더 헷갈리실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약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처방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 검사나 전문의 진료를 통해 치매 또는 인지저하가 확인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인지기능 검사나 진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약을 계속 처방하기도 합니다.
    
    다만 “매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만 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딱 정해진 한 가지 규정이라기보다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나 진료 기록이 있어야 보험 기준에 맞게 처방이 가능한 구조에 가깝습니다. 병원이나 진료과에 따라 검사 주기나 확인 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안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매 관련 약 처방에서 보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재 약을 처방받고 계신 병원이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문의해서
    최근 검사 기록이 필요한지
    언제 다시 검사를 받으면 되는지
    를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검사나 비용에 대한 걱정도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이 올라오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방법을 찾으셨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