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잖아요오
100:0 인 사고일까요?? 수리하시고 상대방에게 수리비 받으셔도 되고 상대방쪽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퉁 치려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처리하신 다음 상대방에세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제 운행중에 사고가 났어요
전 직진중이었고 오른쪽에 정차해있던 차가 제 옆을 박았는데...
본인 차도 아니구.. 보험도 없다고...
이럴경우 참.. 어케 해야 할까요
둘다 보험 처리 하면 깔끔한데..
본인 잘못 인정하더니 보험 없어서 현금 줘야 할거 같은데
공업사 넣고 금액 알려달라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아효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