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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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준다네요 이건 노동부 고발감이죠? 일부러 안주려고 그렇게 입사시켰나봐요 억울하고 아깝고 그래도 주 15시간을 훌쩍 넘겼는데 말이죠 생산직도 이제 믿을게 못되네요 앞으로 계속 취업 할 생각 없습니다. 진짜 피곤하네요
주휴수당 안 주면 불법 이지요 신고 해보세요
15시간 넘긴 근무인데도 주휴수당을 못받은 상황이 억울하고 짜증나는 심정 공감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공휴일 직후에 입사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면 충분히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단순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 여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과 월요일이 공휴일이었고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주 소정근로일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그 주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구조라면, 화요일 입사는 ‘한 주를 온전히 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화요일 입사 이후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빠짐없이 근무했고, 총 근로시간도 15시간을 넘겼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요일 및 소정근로일 기준, 그리고 실제 근무기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지급을 회피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준 해석 차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회사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고, 이후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이런 사례는 법적으로 해석이 나뉘는 경우도 많아 차분히 기준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주 15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하셨음에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부정당하니, 그동안의 노력이 기만당한 기분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믿고 일했던 곳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 생산직뿐만 아니라 일자리 자체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 신고(진정) 대상입니다. 성립 요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의무입니다. 계약 무효: 설령 입사 시 "안 주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법보다 낮은 수준의 계약은 무효이며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 증거를 챙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지금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당장 취업 생각을 하기보다, 우선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에만 집중하며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법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노동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 해 보시고 지급 안 되면 노동부에 신고 하세요
입사일이 3월3일이고 삼일절 대체공휴일이여도 주5일이 안된다고 해서 못받는다네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통화했어요 법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지금 주말이라 다 쉴텐데 평일에 노동부 전화나 직접 방문 할 수 밖에요 근데 그게 해결될까요?
작성자님,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고 힘든 마음 정말 잘 이해해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속상함과 피로감이 크셨을 텐데, 누구나 일하면서 이런 문제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때 기본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일부러 안 주려고 입사 일정을 조정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일 거예요. 이런 문제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도움받을 수 있으니, 꾹 참고 혼자 속앓이하지 마시고 꼭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앞으로의 취업에 대한 실망감도 크시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쉬시면서 마음 안정 먼저 챙기고,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노동 관련 상담 서비스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응원할게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작성자님께서는 충분히 잘 견뎌내고 계신답니다.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돌보면서, 더 좋은 기회와 나아갈 길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구요 그 날에 입사한건 법적으로 주5일이 안되어서 못받는다던데
대표들이 머리만 쓰는군요. 직원들은 죽던지 말던지 . ㅠㅠ
안 그래도 돈벌기 더 힘든데 점점 야비해지고 째째해지죠
1일날이 쉬는 날이지만 1일 날짜로 사실 입면해야하지만 4대보험비 조금이라도 덜 드릴려고 사장님들이 대부분 불이익을 주더라고요. 힘내세요.
이번 경우는 억울할 수는 있는데, 바로 “고발감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다 채웠는지도 같이 봅니다. 화요일에 입사해서 그 주를 일부만 근무한 경우라면, 회사 기준 근무일을 전부 채운 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월~금 근무 기준이라면, 화~금만 일했을 때는 “그 주를 다 채운 게 아니다”라고 보는 해석이 가능해서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꼼수라기보다는 해석 차이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노동부 신고까지 가기보다는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회사의 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확인해보세요. 만약 계약상으로는 조건을 다 채웠는데도 안 준 거라면 그때는 충분히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문의해보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부러 안 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단정하면 더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실제로는 규정 적용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한 감정은 이해되는데, 일단 기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게 덜 손해 보는 방식입니다.
이제 제대로 알아보고 갈려구요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정당한 대가인 주휴수당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허탈하고 배신감이 크실지 공감이 가네요 주 15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고의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행태는 고용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동 가치를 착취하는 전형적인 '노동 소외'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생산직 현장에서 법적 권리를 무시당하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개인은 일에 대한 의미를 잃고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요 작성자님이 느끼는 억울함과 취업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피로감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건강한 저항 반응이에요 근무 기록이나 급여 명세서 같은 증빙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나중에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어요 계속되는 실망 속에 이제는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겠지만 우선은 상처받은 마음부터 추스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당한 것이 작성자님의 잘못은 아니니 스스로를 탓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길 바라요
진정서 낸다고 그것들이 해결해 줄까요?
대부분 기업들이 그런점 고려해서 입사일자 조율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