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나무짝꿍작성자직업 평등주의: 흔히 전문직(법률가)이 기술직이나 서비스직(이발사)보다 우월하다고 인식되기 쉽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그 가치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