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총정리 (비용, 지원대상,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다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있다는 거 알고계셨어요?

 

 

① 어떤 제도인가요?

 

2024년 7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지금 복지부 페이지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검색할 때 두 이름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우울·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나이,소득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네요.

 

 

구분 내용
주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지원 내용 1:1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바우처
1급 유형 단가 회당 80,000원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등)
2급 유형 단가 회당 70,000원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등)
나이·소득 기준 없음 (단,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짐)
신청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② 자부담 비용 (본인부담률)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네 단계로 나뉜대요.

1급 상담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소득 유형 본인부담률 1회 본인부담 (1급) 8회 합계 (1급)
가 0% 0원 0원
나 10% 8,000원 64,000원
다 30% 24,000원 192,000원
라 50% 40,000원 320,000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예요.

본인부담률이 아무리 높아도 8만 원짜리 상담을 절반 가격에 받는 셈이니,

사설 상담 가격을 아는 분이라면 체감이 꽤 클 것 같습니다.

 

 

③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서비스 대상)

 

아래 다섯 경로 중 하나로 '상담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 경로 필요한 서류 유효 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 발급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우울/불안으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진단서·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국가건강검진 우울검사(PHQ-9) 10점 이상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or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연계의료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사설 심리상담센터의 의료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알코올·약물 중독, 조현병 같은 중증 질환, 급박한 자살 위기처럼 

병원 진료가 우선인 경우도 이 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상담 알아보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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